/ 정 치 - 기타
법이 인민을 지키다
  우리 공화국의 모든 법들은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절대적기준으로 하여 제정된 인민적인 법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당과 국가가 인민들의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봐주고있으며 사람들이 세상에 태여나서부터 사회주의법의 보호를 받으며 안정되고 문화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습니다.
  인민들 한사람한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며 전체 인민이 건재하고 건강해야 당도 있고 국가도 있고 이 땅의 모든것이 다 있다는것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절대불변의 신조입니다.
  하기에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당의 존망과 우리 국가의 성패를 좌우하는 근본문제로, 기본정치방식으로 내세우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들의 리익과 편의와 관련한 수많은 법규범들과 규정들을 새로 제정하거나 수정보충하도록 하시였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편의봉사법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육아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농촌발전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비상방역법을 비롯하여 공화국의 모든 법들에는 인민들을 세상에서 제일 귀중히 여기고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할데 대한 우리 당과 국가의 불변의 의지가 그대로 비껴있습니다.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키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가 바로 우리 공화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