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반영되여있다.
국가적으로 력량을 총집중하여 피해복구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하여 평안북도와 자강도의 피해복구를 위한 피해복구사령부들을 각각 조직하며 여기에 설계와 시공, 자재보장을 비롯한 필요한 참모부서들과 정치부를 두고 당중앙위원회와 내각, 성, 중앙기관, 무력, 군수부문, 해당 도의 필요한 일군들을 망라시키게 된다.
인민군부대들과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가 신의주시와 의주군의 피해지역에 4, 400여세대의 현대적인 살림집을 건설하게 되며 평안북도에서는 인민군대와 협동하여 섬지역의 제방들을 영구적으로 견고하게 축성하는 사업을 맡아하게 된다.
인민군대의 력량이 자강도 피해복구전역에 급파되며 각 도들에서 당원련대들을 조직하여 평안북도와 자강도안의 피해가 심한 시, 군들에 파견하며 그 일부 력량이 량강도의 피해복구에도 동원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