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5기 제2차전원회의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5기 제2차전원회의가 5일 평양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김형식동지가 전원회의를 사회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고길선동지를 비롯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전원회의에 참가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사무국, 성, 중앙기관의 해당 일군들이 방청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법, 귀금속관리법의 수정보충과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을 소환할데 대한 문제 등이 의안으로 상정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먼저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에서 심의된 해당 법수정보충안들의 기본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전원회의는 상정된 법수정보충안들을 연구심의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법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귀금속관리법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를 채택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을 소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