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발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100호 2026년 1월 29일
화성지구에 새로 거리, 동들을 내옴에 대하여
평양을 세계적인 문명도시로 전변시키려는
화성지구의 눈부신 전변은 인민의 웃음소리를 국력평가의 절대적기준으로 내세우고 인민의 모든 꿈과 리상을 빛나게 실현해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화성지구에 해외군사작전 참전군인들의 불멸의 위훈을 길이 칭송하는 새별거리와 건축조형예술성과 선진성이 완벽하게 결합된 인민의 리상도시가 훌륭히 일떠선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새별거리의 구간을 승리다리로부터 대성산네거리를 거쳐 합장강로타리까지로 한다.
2. 평양시 화성구역에 새별동, 송암동, 화원3동, 금릉3동, 청계1동, 청계2동, 청계3동을 내온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이 정령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대책을 세울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