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공보실장 담화
국가의 안전환경을 수호하기 위한 자위적조치를 강구하는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의 헌법적의무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공보실장 담화
최근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겨냥한 미국의 군사적시위행위들이 련속적으로 감행되고있는것으로 하여 지역의 군사적긴장상태가 더욱 첨예해지고있다.
《죠지 워싱톤》호핵항공모함타격집단을 조선반도주변수역에 전개한 미국은 13일부터 15일까지 일본, 한국과 화약내짙은 다령역합동군사연습인 《프리덤 에지》를 벌려놓았다.
또한 18일에는 로스안젤스급공격형핵잠수함인 《콜럼비아》호를 부산작전기지에 기항시켜 핵대결분위기를 고취하였으며 21일에는 전략정찰기 《RC-135S》를 조선동해상공에 띄워놓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략적종심에 대한 로골적인 공중정탐행위를 감행하였다.
교전쌍방의 방대한 무력이 고도의 경계태세에 있고 상시적인 군사적충돌가능성이 배회하는 조선반도지역에서 감행되는 미국의 군사적도발행위들은 지역정세를 돌이킬수 없는 파국상황에 몰아넣을수 있는 발단으로 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여 감행되는 미국의 군사적도발이 내포하고있는 위험성은 그것이 결코 그 누구를 놀래우기 위한 무력시위나 조선반도지역에 국한된 안보불안정으로 끝나지 않는다는것이다.
전지구적범위에서 미국의 군사적모험주의가 위험계선을 훨씬 넘어서고있는 오늘의 준엄한 정치군사적형세는
국가의 안전환경을 수호하고 지역의 전략적안정과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자위적조치를 강구하는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024년 11월 23일
평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