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조선의 성문법《범금8조》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실장인 박사 부교수 권승안은 고조선의 성문법에는 노예소유자계급의 요구와 리익이 반영되였다고 하였습니다.
《<범금8조>는 8가지 조문가운데서 3개 조문만이 오늘까지 전해지고있습니다.
첫째로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하고 둘째로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보상해야 한다는것이고 셋째로 남의 물건을 도적질한 자는 남자이건 녀자이건 할것없이 도적 맞힌 자의 노비로 되며 만일 죄를 지은 자가 죄를 벗으려면 50만의 돈을 내야 한다는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노예소유자국가의 법에서는 해를 가한 자에게 대등한 보복을 가하는 《동해보복》의 원칙이 적용되였습니다.
하지만 《범금8조》에서는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끼친 손해를 곡물로 보상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고조선의 성문법인 《범금8조》가 당시로서는 상당히 발전된 법이였다는것을 잘 말해줍니다.
《범금8조》는 노예주를 한편으로 하고 노예와 평민을 다른 편으로 하는 두 계급사이의 적대적대립과 투쟁이 사회관계의 기본을 이루고있었던 고조선시기의 사회현실을 반영하고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