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의 왕
어린이들을 어떻게 키우는가 하는것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 나아가서 인류의 장래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세계적범위에서 수많은 어린이들이 가난과 빈궁, 질병에 시달리고있으며 폭력범죄의 대상으로 되고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세계 모든 나라에서 어린이보육교양문제에 보다 큰 힘을 넣을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육아법에는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
《어린이는 조국의 미래이고 나라의 귀중한 보배이며 어린이들을 잘 키우는것보다 더 중차대한 혁명사업은 없다.
국가는 어린이영양식품의 생산 및 공급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모든 어린이들에게 젖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무상으로 정상적으로 공급하며 가장 훌륭한 양육조건을 보장하도록 한다.》
훌륭한 어린이보육교양설비와 체육 및 놀이시설을 갖춘 탁아소와 유치원이 제일 좋은 자리에 건설되고 탁아소, 유치원에 공급되는 식료품들을 모두 국가가 보장하고있습니다.
탁아소, 유치원마다 의료일군들을 배치하고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며 전문의료기관들을 통하여 어린이들의 병을 제때에 예방치료하고있습니다.
이 모든것이 어길수 없는 나라의 법으로 되여있습니다.
후대들을 위하여 당하는 손실은 손실이 아니며 아이들을 위해 더 많은 자금이 지출될수록 조국의 미래가 밝아진다는것이
이러한 후대관, 미래관에 떠받들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