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는 민족을 이루는 중요한 징표의 하나입니다. 자기의 고유한 말과 글, 력사와 전통을 모두 빼앗기면 그 민족은 존재한다고 말할수 없습니다.
지난 세기 초 우리 나라를 강점한 일제는 조선민족말살정책의 일환으로 조선어를 말살하기 위해 수많은 악법들을 조작해냈습니다.
그 악법들중의 하나가 《조선교육령》이였습니다.
일제는 1911년에 발포한 제1차 《조선교육령》에서 보통교육의 중요한 목적이 일본어보급이라는 침략적이며 강도적인 요구를 제기하였으며
1922년에 개악한 제2차 《조선교육령》에서는 중학교들에서 조선어과목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과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938년에 발포한 제3차 《조선교육령》에서 소학교학생들도 철저히 일본어교육대상에 들게 하였습니다.
학교에서 일본어교육을 강요하는 일제
이렇듯 일제는 《조선교육령》의 거듭되는 개악을 통하여 교육부문에서 조선어를 완전히 말살하기 위한 법적제도를 수립하였습니다.
한편 일제는 학교들에서 조선말을 하는 학생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였습니다.
학교에서의 조선말금지에 관한 책동에 대한 자료
일제에
의해 조선인학생들은 조선말을 한마디만 하여도 욕설과 기합, 벌금과 퇴학을 비롯하여 갖은 민족적모욕과 천대, 제재를 받았습니다. 지어
구타와 법적제재까지 강요당하였습니다. 1928년 5월 조선어교수를 요구하여 동맹휴학을 단행한 함흥고등보통학교 학생 100여명을
일제경찰이 체포구금하고 그가운데서 15명을 재판에 넘긴 사실은 그 단적실례입니다.
일제는 강압적인 방법으로 조선학생들에게 일본어가 《국어》라는것을 인식시키기 위해 발광하였고 교과서도 일본어로 편찬하도록 하였으며 조선력사와 조선지리과목을 완전히 페지하였습니다.
일본어강요를 위해 일제가 편찬한 보통학교 《국어독본》
일제가 감행한 조선어말살책동은 국가통치기구와 국가법령에 의하여 강행된 엄중한 국가범죄행위로서 우리 인민에게 강요된 참혹한 정신적고문이였으며 천추만대를 두고 씻을수 없는 극악무도한 민족말살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