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리울수 없는 《문화통치》의 악랄성
그 동기가 바로 1919년
이에 겁을 먹은 일제는 무단통치를 《문화통치》로 바꾸는것으로써 조선에서의 식민지통치를 유지하려고 꾀하였습니다.
《문화통치》의 중요한 징표라도 되는듯이 요란스럽게 떠든것이 바로 조선총독으로는 무관만이 될수 있다고 하였던것을 문관도 임명될수 있으며 총독은 군사통수권을 가지지 않는다는 규정이였습니다. 그러나 일제는 조선총독으로 한번도 문관을 임명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예비역 해군대장이였던 사이또를 현역군인으로 다시 복대시키고 그에게 사복을 입혀 제3대 총독으로 조선에 파견하였습니다.
제3대, 5대총독 사이또 마꼬도
평양형무소
일제는 겉으로는 언론과 집회, 출판에 대한 《자유》를 표방해나섰지만 조선글로 된 신문과 잡지들에 대한 엄격한 검열제도를 세워놓고 조금이라도 반일적요소를 가진 글이 실릴 경우에는 배포금지 또는 발간정지처분을 내리거나 완전히 페간시켰으며 필자와 편집자들을 마구 체포구금하였습니다.
집회의 《자유》라는것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선사람들이 집회를 조직하기 위해서는 일제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하였으며 반드시 경찰의 감시밑에서만 진행할수 있었습니다. 한편 집회장소에서 일제경찰은 질서와 공안유지를 구실로 집회자들의 발언을 구속하였으며 그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즉석에서 잡아가두고 집회를 해산시키였습니다.
조선어학회탄압에 대한 일본도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