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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쏘프트웨어보호법, 과학기술인재관리법, 제품생산허가법, 원림록화법의 수정보충에 관한 문제들이 상정심의되였으며 해당한 정령들이 채택되였다.
  쏘프트웨어보호법에서는 쏘프트웨어저작권자의 인격적권리는 쏘프트웨어개발자만이 가질수 있으며 양도하거나 상속할수 없다는 문제를 비롯하여 쏘프트웨어저작권의 등록, 보호, 법적책임 등과 관련한 내용들이 수정보충되였다.
  특출한 과학기술인재에게는 공적에 따라 새로 건설한 살림집의 배정과 같은 특혜를 주며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기술인재들이 과학기술활동에 전심할수 있게 필요한 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는 문제 등 과학기술인재관리법의 조항들이 구체화되였다.
  제품생산허가법에서는 제품생산허가대상심의를 정확히 하는것은 새 제품, 새 기술개발을 적극 추동하고 제품의 질제고와 경제적실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방도이라는것을 밝히고 제품생산허가신청, 대상심의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새롭게 명시하였다.
  원림록지는 건설부지로 리용할수 없으며 국가적조치에 따라 원림록지를 다른 용도에 리용하려는 경우 건설에 앞서 페기되는 면적에 따르는 원림록지를 해당 지역에 새로 조성하여 등록하여야 한다는 문제를 비롯하여 원림록화법의 일부 조문들이 수정보충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