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와 조선 - 뉴대
하늘보다 더 높이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 제44차회의에서는 어린이들의 권리를 특별히 보호할데 대하여 규제한 아동권리협약이 채택되였습니다.
  어린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것은 국가와 사회의 법적, 도덕적의무이며 인류의 미래를 담보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권에 관한 국제협약들중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조인한 나라가 가장 많은 사실은 어린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범위에서 놓고볼 때 아직까지 수많은 어린이들이 굶주림과 전염병으로 인한 고통을 당하고있습니다.
  유엔아동기금의 한 고위관리는 현재 세계적으로 6명당 1명에 해당한 어린이들이 분쟁지역에서 생활하고있으며 대다수가 거처지를 잃었다고 밝히면서 《이것은 유엔아동기금의 력사상 전례가 없는 상황이며 어린이들에게 있어서 최악의 시대이다.》라고 개탄하였습니다.
  한창 뛰놀고 배워야 할 시절에 언제 죽을지 모를 불안과 공포를 강요당하여야만 하는것이 분쟁지역 어린이들의 눈물겨운 참상입니다.
  지난 2년간 6만 7 173명이 사망, 그중 어린이가 2만 179명. 이것은 가자사태발발 2년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한 외신이 집계하여 전한 가자지대의 피해상입니다.
  제반 사실은 아동권리보호문제가 인류사회에 초미의 문제로 나서고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습니다.
  미래를 사랑하고 후대들을 위한 일을 제일중대사로 내세우는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어린이들이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혜택속에 나라의 왕으로 떠받들리우며 미래의 주인공들로 무럭무럭 자라고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 제7조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어린이들이 가장 훌륭하게 마련된 현대적인 보육교양조건에서 세상에 부럼없이 행복하게 자라도록 온갖 배려를 돌린다.
  가장 훌륭하고 제일 좋은것은 어린이들에게!
  바로 여기에는 우리 당이 하늘처럼 받드는 인민앞에, 인민우에 바로 우리의 아이들이 있으며 후대들을 위해서는 억만자루의 품이 들어도 그것은 고생이 아니라 행복으로, 영광으로 된다는 조선로동당의 숭고한 후대관이 그대로 반영되여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2021년 6월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아이들의 성장발육에서 탁아소, 유치원시기가 제일 중요한 년령기라고 하시면서 국가적부담으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젖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것을 당의 정책으로 수립할데 대하여 언급하시고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습니다.
  2022년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육아법이 새로 채택되여 당의 육아정책관철을 위한 법률적담보가 마련되였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이후 전국적으로 백수십개에 달하는 염소, 젖소목장, 분장이 새로 건설되거나 능력확장되였습니다. 이 과정에 젖소의 마리수는 1.4배, 염소마리수는 2배이상 늘어났으며 원료젖생산량도 1.4배이상으로 장성되였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제도의 혜택속에 아이들은 배움의 나래를 활짝 펴고 전국각지에 훌륭히 꾸려진 학생소년궁전과 소년단야영소를 비롯한 과외교양기지들에서 재능을 활짝 꽃피우고있습니다.









  후대들을 위한 사업들이 당과 국가정책의 제1순위로 되여 가장 완벽하게 집행되고있는것은 우리식 사회주의제도의 자랑찬 현실입니다.
  이렇듯 훌륭한 사회주의제도의 품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더 높이 울리고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꿈이 하늘보다 더 높이 커가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