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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회의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회의가 10월 7일부터 8일까지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 방청으로 당중앙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성, 중앙기관, 무력기관 일군들, 도, 시, 군인민위원장들을 비롯한 중앙과 지방의 해당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인 김덕훈동지, 최룡해동지, 리병철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 군부의 간부들과 최고인민회의 의장, 부의장들, 국무위원회 위원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이 주석단에 자리잡았다.
  최고인민회의 의장 박인철대의원이 개회사를 하였다.
  개회가 선언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주악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회의에는 다음과 같은 의안들이 상정되였다.
  첫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
  둘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공업법을 심의채택함에 대하여
  셋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법을 심의채택함에 대하여
  넷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품질감독법집행검열감독정형에 대하여
  다섯째, 조직문제
  첫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최룡해대의원이 하였다.
  최룡해대의원은 사회주의헌법이 위대한 강국의 새시대,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를 빛내이는 위력한 법적무기로서 자기의 사명을 원만히 수행하자면 변화발전하는 혁명의 요구, 인민의 지향과 리익에 부응한 조선로동당의 탁월한 국가건설사상과 실천강령들을 제때에 명기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제를 실시함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법령이 채택된 후 고급중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의 나이가 올해부터 달라지는데 맞게 공화국공민의 로동하는 나이와 선거나이를 수정하는 내용이 해당 의안에 반영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사회주의헌법 수정보충안에 공민의 로동하는 나이와 선거나이를 고쳐 규제함으로써 우리 학생소년들이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교육제도의 혜택아래 마음껏 배울수 있는 권리와 숭고한 공민적자각을 안고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해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일할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담보되게 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보고자는 사회주의헌법을 강국건설의 강력한 정치적무기로 틀어쥐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전면적국가부흥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려는것은 우리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라고 하면서 해당 수정보충안을 본 최고인민회의 심의에 제기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가 전원찬성으로 채택되였다.
  회의에서는 다음의정들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공업법, 대외경제법초안들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였다.
  둘째 의정과 셋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강윤석대의원이 하였다.
  보고자는 해당 법초안들에 인민생활향상에서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있는 경공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하며 대외경제관계를 다각적으로 확대해나가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이 반영된데 대하여 언급하면서 그 내용들을 장별로 해설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사회주의헌법 제95조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공업법초안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법초안을 본 최고인민회의 심의에 제기하였다.
  회의에서는 해당 의정들에 대한 토론을 김명훈대의원, 김창석대의원, 조영철대의원, 박군석대의원, 문영선대의원, 윤정호대의원, 신창일대의원, 김혜영대의원이 하였다.
  토론자들은 심의에 제기된 해당 법초안들이 인민생활향상과 직결되여있는 경공업발전을 위한 법률적환경과 조건을 마련하며 대외경제사업을 폭넓게 전개하여 국가경제의 자립적이며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할수 있게 작성되였다고 인정하면서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였다.
  회의는 부문법초안들에 대한 연구 및 협의회를 진행하고 대의원들의 건설적인 의견들을 심의보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공업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법을 채택함에 대하여》를 채택하였다.
  넷째 의정토의에서는 품질감독법집행검열감독정형에 대한 보고에 이어 조경국대의원, 리성범대의원, 림순희대의원, 리영철대의원, 김윤실대의원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제품의 질은 나라의 경제기술발전수준과 문명정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의 하나이라고 하면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들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제품의 질제고를 위한 사업에서 이룩한 성과와 반드시 극복해야 할 일련의 결점들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품질감독법의 준수이자 인민의 요구와 리익의 옹호이고 철저한 실현이라고 강조하면서 품질관리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감독기관들의 역할을 높여 국가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해나갈 결의를 피력하였다.
  대의원들이 품질감독사업을 현실적요구에 맞게 개선강화하기 위한 의견들과 대책안들을 제기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품질감독법을 철저히 집행할데 대하여》가 채택되였다.
  다섯째 의정으로 조직문제가 토의되였다.
  노광철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상으로 임명하였다.
  리만수동지를 국가건설감독상으로 임명하였다.
  김성빈동지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였다.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 위원장으로 방두섭대의원을 보선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의장 박인철대의원이 페회사를 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회의는 인민의 대표자로서의 책무를 깊이 자각하고 위대한 우리 국가의 륭성번영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실천과 분투로써 국정집행을 철저히 담보해나갈 참가자들의 높은 정치적자각과 비등된 열의속에 자기 사업을 성과적으로 마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