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지략탈정책의 산물 《조선농지령》
그속에는 《조선농지령》도 있습니다.
《조선농지령》은 일제가 1934년 4월에 조작한 반동적인 소작법입니다.
중앙계급교양관 과장 김경아는 일제가 《조선농지령》을 조작한 목적은
《<조선농지령>에는 지주가 마름을 둘 때 해당 문건을 군수와 도지사 등에게 내야 하며 그 관리들과 함께 <소작위원회>가 지주의 행위가 정당한가를 감독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치도 농민들을 위하는듯한것처럼 보이지만 실지로는 농민들을 기만하면서 그들을 더욱 악착하게 착취하기 위한것이였습니다.
마름을 둘 때 그 무슨 문건을 낸다는것만 보아도 그것은 사실상 지주들이 마름을 두는것을 관권으로 인정해주는것이였으며 마름이 적당한 인물인가를 감독한다는 <소작위원회>라는것도 일제와 지주들의 심복들로 꾸려진 기구로서 농민들의 리익을 전혀 대표할수 없는것이였습니다.
또한 일제는 <조선농지령>에서 악질마름은 바꾸며 소작계약을 위반한 지주들에게는 벌금을 내게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조선농지령>이 발표된 이후 그러한 법적제재가 시행된적은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조선농지령>에 <지주측에 정당한 리유가 있다.>거나 <소작인측에 배신행위가 있다.>고 할 때 지주는 언제든지 소작기간을 변경시킬수 있으며 <정당>한 소작료를 받을수 있다고 규제한 부대조항이라는것도 있는데 이것들은 농민들을 속이고 그들에 대한 수탈을 강화하려는 일제의 교활하고 음흉한 속심을 그대로 드러내보이고있습니다.》
이런 기만적이며 악랄한 《조선농지령》이 공포된 이후 일본인지주와 친일지주의 착취와 략탈은 보다 가혹해졌으며 그로 말미암아

가난에 쪼들리는 농민

초막에서 사는 화전민들

짚신을 팔아 생계를 유지해가는 농민
장장 수십년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