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지노예화를 노린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도 일제가 조작한 그러한 악법들중의 하나입니다.
1930년대중엽
중앙계급교양관 강사 송경심은 1936년 12월부터 실시된 이 악법은 그때 당시 일본에서 실시하고있던 《사상범보호관찰령》을 더욱 반동적으로 개악하여 만들어낸것이였다고 하면서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의 반동적본질에 대해 이렇게 폭로하였습니다.
《악법에는 <치안유지법>위반자로서 형집행이 유예된 사람과 기소에서 면제된 사람, 형의 집행을 끝마쳤거나 가출옥한 사람들을 <보호관찰>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그들의 거주, 교제, 편지거래를 비롯한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며 일거일동을 항시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하도록 규제되여있었습니다.
이 악법에 기초하여 일제는 <사상범보호관찰소>를 평양과 함흥, 청진, 신의주 등 주요도시들에 설치하고 <보호관찰>대상자들을 수시로 끌어다 <황국신민화>사상을 강요하였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일제는 1941년 2월에는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보다 더 악독한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을 조작하고 <보호관찰>대상자들에 대한 탄압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예방구금>제도를 실시하는데로 넘어갔습니다.》


형장으로 끌려가는 인민들
이러한 악법들을 코에 걸고 일제는 《요시찰인》, 《사상불온자》, 《부정선인》으로 등록된
이런 악랄한 식민지악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사상범》이라는 죄명을 쓰고 감옥과 《사상범보호관찰소》들에 끌려갔으며 거기서 전향을 강요하는 가혹한 고문을 당하다가 무참히 학살되였습니다.
일제가 《사상범》이라는 죄명을 씌워 감옥과 《사상범보호관찰소》들에 끌어간 사람들은 공개된 수만 해도 1936년에는 9만 2 580여명, 1938년에는 16만 5 300여명에 달하였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전향을 강요하는 가혹한 고문으로 무참히 학살되였습니다.
실로 일제가 조작해낸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은 저들의 식민지통치에 사소하게나마 반항하는 모든 조선사람들을 체포, 구금, 처형하기 위한 살인악법으로서 가혹한 파쑈폭압통치의 산물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