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도한 군력말살책동

군사훈련을 하고있는 조선군대
1905년 《을사5조약》의 날조로 조선의 외교권을 강탈하고 1907년 《정미7조약》을 날조하여 조선의 내정권마저 강탈한 일제는 조선군대강제해산을 급선무로 놓았습니다.
그것은 일제가 조선을 영구강점하는데서 조선군대의 반항을 무엇보다 두려워한데 있었습니다.
실지 일제가 《정미7조약》을 날조하기에 앞서 고종황제의 퇴위를 강요하고있던 당시 조선군대는 반일폭동을 계획하고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을 탐지한 일제침략군이 폭동예정시간 30분전에 황궁을 먼저 점령한것으로 하여 폭동계획은 결실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 모든 사실들은 일제침략자들을 당황망조케 하였으며 하여 《정미7조약》을 강압체결하자마자 조선군대해산에 달라붙었던것입니다.
중앙계급교양관 강사 강경미는 조선군대를 강제해산시킨 일제의 죄행에 대해 이렇게 폭로하고있습니다.
《교활한 일제는 마치도 군대를 축소하고 정비나 하는듯이 꾸며서 군대내의 반일기세를 무마해보려고 간교한 수법을 꾸며내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군대정리안>이라는것입니다. 이 <군대정리안>이라는데 기초하여 통감 이또라는자는 1907년 7월 31일 밤 조선군대강제해산을 내용으로 한 황제의 조칙문을 날조하였습니다.이 조칙문초안이 이또 히로부미의 자필이라는것이 1982년 10월 일본잡지 <슈깡 아사히>에 의하여 세상에 공개되였습니다.

조선황제의 조칙문초안을 날조한
이또 히로부미의 필적
이또 히로부미의 필적
이렇듯 저들의 침략적목적달성을 위하여 황제의 조칙문까지 날조한 일제는 조선군대해산날자를 8월 1일로 정하고 제1차로 시위보병 5개 대대,기병대,포병대 등을 해산시키며 제2차로 지방에 있는 8개 대대를,제3차로 헌병대,려단사령부,군악대 등을 해산시키기로 계획하였습니다.
8월 1일 일제는 중요요소들에 저들의 군대와 헌병들을 배치하였으며 조선군대해산장소로 지정된 훈련원은 이미 완전무장한 일제침략군 한개 혼성부대가 포위하고있었습니다.
일제의 잔꾀를 간파한 많은 군인들은 일제침략자들의 강도적인 책동을 반대하여 투쟁에 떨쳐나섰지만 끝내 해산당하고말았습니다.
시위대폭동소식이 삽시에 전해지자 각지 진위대병사들이 그에 호응하여 반일항전을 전개함으로써 일제는 진위대의 강제해산을 예정대로 진행할수 없었습니다.
하여 일제는 갖은 발악을 다하면서 한달에 걸쳐 진위대를 전반적으로 강제해산해버렸습니다.》

조선군대병영을 점거한 일제침략군

일제에 의하여 강제해산당한 조선군대
조선군대의 강제해산, 이것은 조선강점과정에 일제가 감행한 또 하나의 국권유린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