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을 침략전쟁의 제물로 삼은 만고죄악
1938년 4월 1일 《국가총동원법》이 조작공포되여 나라의 모든 경제활동이 전시의 요구에 맞게 개편되였으며 통치기관의 강권으로 부족되는 로력과 물자들을 략탈할수 있는 법적담보가 마련되게 되였습니다.
중앙계급교양관 강사 송경심은 일제가 발포한 《국가총동원법》의 악랄성과 파렴치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들어가면서 폭로하였습니다.
《일제는 저들에게 부족되는 로동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조선에서 크게 징용, 징병, 보국대 제도를 내오는 한편
그리고 <국가총동원법>을 기본법으로 하고 이에 기초하여 각종 악법들을 조작공포하면서 폭력에 의한 강제적방법으로 조선의 로동력을 저들의 전쟁수행에 동원하였습니다.
<조선인륙군특별지원병령>, <국민징용령>, <녀자정신대근로령> 등 악법들을 련이어 조작개정하면서
일본의 한 도서에는 <징용이 강제련행형식의 성격을 띠고있었기때문에 조선인들속에서 도망치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났다.>고 기록되여있습니다. 1944년 7월 일본내무성에 제출된 보고서에는 조선국내에서의 강제련행이 <랍치>라고 명기되였습니다. 1942년 8월 일본후생성에서 진행된 회의를 기록한 문서에는 고위인물들이 <조선반도에서 많은 사람들을 랍치하여 주로 군관계의 공사를 시켰다.>, <강제적으로 끌고와 가혹한 로동을 시키니 도망가는자가 나왔다.>고 조선인강제련행이 랍치였다는것을 인정한 발언내용들이 적혀있습니다.
이것은 징용이 명백히 강제련행, 랍치의 방법으로 진행되였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습니다.》

징병호출과 징병령장

강제징발된 녀학생《근로봉사대》

고역속에 페인이 된 조선인징용자들
일제는 《조선은행법》, 《면양장려계획》, 《조선미곡통제령》, 《조선군수생산책임제》, 《군수회사법》 등 각종 《법령》들을 조작하여 조선의 자연부원을 깡그리 략탈하기 위하여 미쳐날뛰였습니다.

면양들을 략탈해가는 일제

많은 부림소까지 략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