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와 조선 - 력사적사실
침략전쟁의 희생물로
  지난 세기 우리 나라를 강점한 일제는 대륙에로 침략전쟁의 불길을 확대하면서 조선을 저들의 병참기지로 전변시키고 이 땅의 모든 인적,물적자원을 침략전쟁에 총동원하였습니다. 특히 조선소년들에게 식민지노예교육을 주어 저들의 전쟁대포밥으로 만들기 위해 갖은 발악을 다하였습니다.
  《보통학교령》, 《사립학교령》 등의 조작공포와 실시로 학생들의 머리속에 노예적굴종사상만을 주입하기 위한 책동에 광분하던 일제는 조선소년들을 침략전쟁의 하수인으로 만들기 위하여 1941년 3월 31일 《국민학교규정》이라는것을 공포하였습니다.
  중앙계급교양관 강사 최경미는 총 7장 92조항으로 되여있는 이 악법은 《국민학교령》을 더욱 구체화한것이라고 하면서 그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일제는 <국민학교규정>을 통하여 종전의 과목들을 제멋대로 통합하고 대폭 함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학생들에게 군국주의정신과 노예적복종의식을 불어넣는데 귀착시켰습니다.
  또한 일제는 군사훈련으로 일관된 <체련과>에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고 여기에서 <무도>나 <체조>등을 가르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태평양전쟁과 중일전쟁이 더욱 치렬해지던 1943년부터는 국민학교들에 군대<교련>까지 정식 학과목으로 포함시켰습니다. 결국 모든 학과목이 군사화되게 되였습니다.
  당시 일제는 뼈도 채 굳지 않은 국민학교 학생들에게 총을 메우고 분렬행진과 사격 등의 군사교련을 실시하였고 매일 오후에는 집단적기마전훈련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어린이들에게까지 《황국신민서사》를 강요


대포밥으로 끌려가는 조선소년들


소년륙상자위대

  이처럼 일제는 《국민학교규정》을 공포함으로써 조선인민에게 어릴 때부터 저들의 침략전쟁의 희생물로 될 운명을 강요하였습니다.
  일제가 우리 인민을 저들의 영원한 식민지노예로 만들기 위해 감행한 만고죄악은 절대로 용납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