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략전쟁의 희생물로
《보통학교령》, 《사립학교령》 등의 조작공포와 실시로 학생들의 머리속에 노예적굴종사상만을 주입하기 위한 책동에 광분하던 일제는 조선소년들을 침략전쟁의 하수인으로 만들기 위하여 1941년 3월 31일 《국민학교규정》이라는것을 공포하였습니다.
중앙계급교양관 강사 최경미는 총 7장 92조항으로 되여있는 이 악법은 《국민학교령》을 더욱 구체화한것이라고 하면서 그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일제는 <국민학교규정>을 통하여 종전의 과목들을 제멋대로 통합하고 대폭 함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학생들에게 군국주의정신과 노예적복종의식을 불어넣는데 귀착시켰습니다.
또한 일제는 군사훈련으로 일관된 <체련과>에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고 여기에서 <무도>나 <체조>등을 가르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태평양전쟁과 중일전쟁이 더욱 치렬해지던 1943년부터는 국민학교들에 군대<교련>까지 정식 학과목으로 포함시켰습니다. 결국 모든 학과목이 군사화되게 되였습니다.
당시 일제는 뼈도 채 굳지 않은 국민학교 학생들에게 총을 메우고 분렬행진과 사격 등의 군사교련을 실시하였고 매일 오후에는 집단적기마전훈련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어린이들에게까지 《황국신민서사》를 강요

대포밥으로 끌려가는 조선소년들

소년륙상자위대
이처럼 일제는 《국민학교규정》을 공포함으로써 조선인민에게 어릴 때부터 저들의 침략전쟁의 희생물로 될 운명을 강요하였습니다.일제가